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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청년 월세 지원 제도(2024 2차 사업)

다하는 2024.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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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업 개요 및 참여기관
    • 국토교통부대구시가 50%씩 사업비를 부담하여 진행되는 프로그램.
    • 대상: 19~34세 청년, 매월 20만 원, 최대 1년간 월세 보조.
  2. 지원 대상 및 조건
    • 19~34세의 독립한 무주택 청년.
    •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 주택 거주. 청약통장가입자.
    •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액 1억 2,200만 원 이하.
    • 부모 포함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가액 4억 7,000만 원 이하.
  3. 지원 제한 사항
    • 유사한 혜택을 받는 자는 중복 신청 불가(혜택 종료 후 신청 가능).
      • 2촌 이내 주택 임차(2촌=배우자의 형제), 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 주택 소유자
      • 공공임대주택, 공무원임대주택 거주
      •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 1실에 다수 거주 전대차
      • 국토부 도는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수해 중인 경우( 수혜 종료 후 신청 가능)
  4. 지역 및 대상 특성 분석
    • 지역별 선정률: 북구 28.1%, 달서구 22.4%, 남구 14.3%.
    • 성별: 여성 51.5%.
    • 연령별: 19~29세 78.8%.
    • 소득 수준별: 1백만 원 미만 87.4%.
  5. 1차 사업 결과
    • 2022년 8월 ~ 2023년 8월: 8,161명 선정.
    • 총사업비: 207.4억 원 (국비 103.7억 원, 시비 103.7억 원).
  6. 2차 사업 계획
    • 2024년도에 100억 원 예산 확보.
    • 3년간 220억 원 투입, 총 9,170명 추가 지원.
    • 2025년 2월까지 1년간 신청 가능.
  7. 도시장의 메시지
    • 대구시장 홍준표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지역 정착을 위한 주거 여건 제공"을 강조.
    • "월세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 학업과 취업에 집중할 수 있기를 기대"라고 전하였음.

요약

참여기관 국토교통부 및 대구시
지원대상 19~34세 독립한 무주택 청년
혜택 매월 20만 원, 최대 1년간 월세 보조
조건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 주택 거주
기간 1차 사업: 2022년 8월 ~ 2023년 8월, 2차 사업: 2024년 2월 ~ 2025년 2월
전체예산 1차 사업: 207.4억 원, 2차 사업: 220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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