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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개요 및 참여기관
- 국토교통부와 대구시가 50%씩 사업비를 부담하여 진행되는 프로그램.
- 대상: 19~34세 청년, 매월 20만 원, 최대 1년간 월세 보조.
- 지원 대상 및 조건
- 19~34세의 독립한 무주택 청년.
-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 주택 거주. 청약통장가입자.
-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액 1억 2,200만 원 이하.
- 부모 포함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가액 4억 7,000만 원 이하.
- 지원 제한 사항
- 유사한 혜택을 받는 자는 중복 신청 불가(혜택 종료 후 신청 가능).
- 2촌 이내 주택 임차(2촌=배우자의 형제), 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 주택 소유자
- 공공임대주택, 공무원임대주택 거주
-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 1실에 다수 거주 전대차
- 국토부 도는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수해 중인 경우( 수혜 종료 후 신청 가능)
- 유사한 혜택을 받는 자는 중복 신청 불가(혜택 종료 후 신청 가능).
- 지역 및 대상 특성 분석
- 지역별 선정률: 북구 28.1%, 달서구 22.4%, 남구 14.3%.
- 성별: 여성 51.5%.
- 연령별: 19~29세 78.8%.
- 소득 수준별: 1백만 원 미만 87.4%.
- 1차 사업 결과
- 2022년 8월 ~ 2023년 8월: 8,161명 선정.
- 총사업비: 207.4억 원 (국비 103.7억 원, 시비 103.7억 원).
- 2차 사업 계획
- 2024년도에 100억 원 예산 확보.
- 3년간 220억 원 투입, 총 9,170명 추가 지원.
- 2025년 2월까지 1년간 신청 가능.
- 도시장의 메시지
- 대구시장 홍준표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지역 정착을 위한 주거 여건 제공"을 강조.
- "월세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 학업과 취업에 집중할 수 있기를 기대"라고 전하였음.
요약
참여기관 | 국토교통부 및 대구시 |
지원대상 | 19~34세 독립한 무주택 청년 |
혜택 | 매월 20만 원, 최대 1년간 월세 보조 |
조건 |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 주택 거주 |
기간 | 1차 사업: 2022년 8월 ~ 2023년 8월, 2차 사업: 2024년 2월 ~ 2025년 2월 |
전체예산 | 1차 사업: 207.4억 원, 2차 사업: 220억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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