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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치료 거부 신청하는 방법(신청 대상, 나이, 신청하는 곳)

다하는 2024.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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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시대가 되면서, 내가 노인이 되면 어떻게 살지에 대한 고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연명치료 거부 신청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제 전국 보건소에서 사전연명의료 거부신청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전연명의료 거부신청 제도란?

사전연명의료 거부신청은 2018년 2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연명치료를 거부할 수 있도록 사전에 의사를 밝히는 제도입니다.

질병이나 사고로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인공호흡기나 심폐소생술 등의 연명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미리 밝히는 것입니다. 이는 죽음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고, 불필요한 의료행위로 인한 고통을 줄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19세 이상 성인이라면 누구나 보건복지부 지정 등록기관을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명칭으로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이나, 아래 글에서는 모두 연명의료치료 거부 신청서라고 편의상 부르겠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 사전연명의료의향서 (2024.2.1. 시행).hwp
0.13MB

위의 양식지를 다운받으셔서 작성하셔도 되고, 아래의 국립의료연명관리기관에서도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연명의료치료의 종류

연명치료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심폐소생술이 있으며, 이는 심장이 멈췄을 때 심장을 다시 뛰게 하는 응급처치입니다.

두 번째는 혈액투석으로, 신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할 때 체내의 노폐물을 제거하는 과정입니다.

세 번째로 항암제 투여가 있으며, 이는 암 환자에게 항암제를 사용해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거나 줄이는 치료입니다.

네 번째는 인공호흡기 착용으로, 자발적인 호흡이 어려운 환자에게 인공적으로 호흡을 돕는 기기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체외생명유지술로, 체외에서 혈액을 산소화하고 이산화탄소를 제거하는 기계를 사용해 생명을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혈압상승제 투여가 있으며, 이는 혈압이 지나치게 낮아질 때 이를 올리기 위해 사용하는 약물입니다.

연명치료에 드는 비용

임종 직전의 의료비 급증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고강도 의료처치가 계속되면 환자에게도 큰 고통이 될 수 있습니다. 연명 치료비용에는 병실료를 포함하여 인공호흡기, 인공심폐기, 혈액투석, 심폐소생술 등의 집중치료가 포함됩니다. 이는 의료비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임종 직전의 1달 동안 생애 말기 의료비의 최대 42%가 들어간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임종에 가까워질수록 집중적인 연명 치료비용이 발생하며, 이는 가족들에게도 큰 부담이 됩니다. 임종 직전 1달 동안 들어간 평균 의료비는 약 1천366만 원으로, 1년 생애 말기 의료비의 33.8%를 차지합니다. 연명 치료비용 증가는 가족들에게 큰 부담이 되므로, 이를 줄이기 위해 연명치료 거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연명치료 거부 신청 대상자와 요건

연명치료 거부 신청은 만 19세 이상 성인이면 가능하며, 의식이 있을 때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의사 표현이 어려운 경우, 가족 2인이 평소 환자의 뜻을 진술하거나, 가족 전원이 합의함으로써 환자의 의사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 거부신청 이용 절차

사전연명의료 거부신청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등록기관 방문: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등록기관을 방문합니다.
  2. 상담원 설명 청취: 상담원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습니다.
  3. 의향서 작성 및 등록: 본인 확인(신분증 지참) 후 의향서를 작성하고 등록합니다. 언제든지 변경이나 철회가 가능합니다.

사전연명의료 거부신청의 문제점

현재 사전연명의료 거부신청을 등록할 수 있는 기관이 기초지자체별로 평균 1.6개소에 불과해 이용에 불편이 있습니다. 특히 지역 공공의료기관인 보건소의 운영이 저조하여 멀리 있는 신청접수기관을 이용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연명치료 거부 신청 가능한 기관

현재 전국적으로 460여 개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이 운영되고 있으며, 지역 보건소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상담 및 등록이 가능합니다. 병원, 종교단체, 노인복지관 등에서도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https://www.lst.go.kr/main/main.do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제도소개, 작성 가능기관 찾기,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기록 열람, 교육안내

www.lst.go.kr](https://www.lst.go.kr/main/main.do)

연명치료 거부 신청 절차와 필요 서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려면 보건복지부 지정 등록기관을 방문해 설명을 듣고 의향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작성한 의향서는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데이터베이스에 보관되어 법적 효력을 인정받습니다.

신청 후 과정: 승인에서 실천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면 해당 기관에서 검토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승인되면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의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되어 법적 효력을 갖게 됩니다. 등록 후에는 본인이 의식이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미리 작성한 의향서에 따라 연명치료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이나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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