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기간 도입의 필요성
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들은 이미 신분증에 유효기간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위조 및 변조를 방지하고, 신분증 소지자의 현재 모습을 신뢰성 있게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정부도 주민등록증에 유효기간을 도입하려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현재(2024년 이전) 우리나라에서는 한 번 발급받은 주민등록증을 훼손되거나 분실하지 않는 한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생 시절 발급받은 신분증을 수십 년간 사용하면서 현재의 모습과 신분증 사진이 크게 달라져도 여전히 사용이 가능합니다.
발급받은 시점이 적혀져있어서 유효기간이 있는 걸로 아는 사람도 있는데 주민등록증은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운전면허증과 여권의 유효기간
많은이들이 주민등록증의 유효기간이 있다고 착각하는 이유는 운전면허증의 유요기간 때문입니다. 운전면허증은 10년마다 적성검사를 통해 갱신됩니다. 여권역시도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여권 역시 유효기간이 지나면 재발급받아야 합니다. 여권 발급 시에는 6개월 이내에 촬영된 사진을 제출해야 하므로, 여권 사진은 소지자의 최근 모습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보면, 정부는 주민등록증에도 이와 유사한 유효기간을 도입해, 일정 주기마다 신분증을 갱신하게끔 할 가능성이 큽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시행
또한, 정부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절차를 간소화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개정된 주민등록법에 따라, 오는 12월 27일부터는 전 국민이 실물 주민등록증 대신 휴대전화에 신분증을 저장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미 발급받은 IC주민등록증을 새로운 휴대전화에 태그 하여 간편하게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결론
현재까지 유효기간 도입에 대한 확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2023년 6월에 언론에 보도된 이후로 유효기간의 도입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방안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024년에 변화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많은이들이 판단했으나, 2024년 6월까지도 정책방안이 나오지 않은 상태가 입니다. 정부의 구체적인 발표가 나오면, 해당 내용에 대해 더욱 상세히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유효기간 도입과 관련된 내용은 지속적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경우는 2024년 12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신분증에 기재되는 글자 수 제한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한글은 18자, 로마자는 37자로 늘어나며, 외국인의 이름 표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개선됩니다. 또한, 현재의 신분증 사진 규격은 여권 및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3.5cm x 4.5cm 크기를 유지하되, 얼굴 크기 등 세부 규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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