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이란 1주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다 채운 근로자에게 주는 유급휴가만큼 주는 수당이다. 주휴일에에는 근로를 하지 않아도 하루 일한 임금을 추가 받을 수 있는 수당인데, 이는 1주일에 15시간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들에게 모두 해당된다. 보통의 월급제 근로자에게는 당연히 해당이 되어있으며, 아르바이트생이나 일일고용근로자 역시도 해당되는 제도이다.
2. 주휴수당 폐지시 월급
만약 주휴수당이 한달에 2,010,580원을 받을 수 있던 월급이 1,673,880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일일 8시간 5일을 일하는 최저시급 근로자 기준)
이와같은 산출법의 이유는 주휴수당이 폐지되면 한달에 일한 근로시간이 35시간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209시간이던 근로시간이 174시간이 되면서 최저시급에 따라 월급이 결정되게 되는 것입니다.
즉, 200만원 받던 근로자의 월급이 167만원으로 감소되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물론, 자영업이나 고융주 입장에서는 적은 돈으로 많은 인력을 채용할 수 있어서 추가 고용이 예상된다고 하지만, 근로자 입장에서는 높아지는 대출이자에 물가까지 오르면서 월급까지 줄어들면 감당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3. 주휴주당 폐지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주휴수당의 폐지는 아직 법적으로 상정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022년 12월 16일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빠른시일내에 노동시간 연구회 권고문을 토대로 근로시간 및 주휴수당 개혁 추진 계획을 밝혔기 때문에 인기 검색어로 화두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입법이 될 예정이며, 이중구조 개선을 위해 추가적인 계획도 발표하겠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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