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 부조금 액수는 고인과의 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하지만, 먼저 장례식장 봉투에 쓰기 위해 부조금, 조의금, 부의금의 명칭을 정확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명칭을 정확히 알고, 부조금을 어떻게 내는지 알려드리고 나서 부조금 액수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례식 부조금, 조의금, 부의금 뜻
부조의 뜻은 결혼식이나 장례식에 돈이나 물건으로 도와주는 것을 뜻합니다. 과거에는 물건을 주거나 일을 도와주는 식으로 집안의 경사 또는 초상에 도움을 줬지만, 현대에 와서는 돈으로 내는 것이 보편화 되었다.
부조금 : 축의금+부의금(=조의금)
축의금 : 결혼식, 돌잔치, 환갑잔치 등 집안의 좋은일에 축하해줌으로써 보내는 돈
부의금(=조의금) : 부의금과 조의금은 같은 뜻으로, 초상이나 상가에 돈으로써 죽음을 슬퍼하는 돈
장례식장에서는 부의금, 조의금을 많이 씁니다.
하지만, 이 글에서는 이해를 돕기 위해 부조금이라고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조금 내는 방법
직접 참여해서 봉투에 이름을 써야한다.
부조금 내는 방법에서 가장 중요한것은 직접 참여해서 내는것이 예의라는 점 입니다. 결혼식은 살다가 두 번 갈 수도 있고, 결혼하고 나서 만날 수 도 있지만 지인의 장례금은 일생에 한번밖에 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부조금은 직접 참여하는게 예의이며, 방명록도 써야하지만 부조금 봉투에 이름을 써야 합니다. 보통 방명록보다는 부조금 봉투의 이름으로 와주신분들을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부조금 봉투에는 가급적 한자를 사용한다.
축의금은 한글로도 많이 쓰지만, 조의금(부의금)은 한자를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례식장에 부조, 근조, 조의같은 말이 써져있는 봉투를 가져다 놓는 곳도 많지만, 미리 준비해야 간다면 흰 봉투에 부조, 근조, 조의를 한자로 쓰고 이름을 적어야 합니다.
부조금상황별 액수
부의금(조의금)은 축의금과 달리 큰 액수를 내지 않아도 된다.
축의금은 많이 내는 경우가 많지만, 부조금은 일반적으로 많이 내는 경우가 없습니다. 특히, 상황별로 달라지기 때문에 보통 참석해준것만으로도 예의를 지켰다고 말합니다. 김영란법 시행 이후 최대 5만원이 되면서 홀수 숫자인 3~5만원을 내고 있습니다. 화한으로 대신하는 경우라면 10만원까지고 가능합니다.
부조금의 액수는 만원단위, 홀수 단위
부조금은 만원단위로 내야합니다. 천원단위로 내면 고인에 대한 모욕으로 생각될 수 있습니다.
부조금의 액수는 9만원이 없는것은 음양오행 때문입니다.
음양오행설에 의하면 홀수는 양, 짝수는 음을 상징합니다.
그렇다면 짝수는 음의 상징을 띄는데요, 음이란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양의 성질을 띄는 짝수 단위의 부조금을 넣습니다.
9만원이 안되는 이유 역시 음양오행설 때문인데요, 9만원은 10이 되기 직전이라 불길하다는 해석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10만원단위가 넘어갈 경우 호룻, 짝수를 따지진 않습니다만 40만원은 피하고 있습니다.
부조금의 상황별 액수
알고지내는 사이 : 3만원
잘 아는 사이 : 5만원
친척 : 10만원
친한친구, 가까운 친척 : 10만원 이상
보편적으로 부조금의 상황별 액수에 대해 적어보았습ㄴ다. 물론, 액수는 중요한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만큼 마음을 표현했는가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자신의 경제사정에 따라 충분히 고려한다음 보내는것이 중요합니다.
이마저도 이해가 안가신다면, 통상적으로는 밥을 먹고 가면 5만원 밥을 먹고 봏투만 전달하는 경우 3만원의 부조금을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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