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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근로장려금 상반기 신청 기간 및 지급일, 지급액 확대

다하는 2022.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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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이란?

근로 소득이 적은 저소득 구간의 근로자에게 지속적인 근로를 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심어주는 장려금입니다.

근로장려금 선정기준은 가구 소득이 총소득기준금액의 이하여야 합니다.
단독가구는 2천만 원, 홀 벌이는 3천만 원, 맞벌이는 3천6백만 원 이하의 금액의 근로소득이어야 합니다.

재산조건으로는 전년도(2022년) 6월 1일 기준 가구재산이 2억 원 미만인 가구에 해당됩니다.

지원금액은 단독가구 최대 150만 원, 홀벌이가구 최대 260만 원, 맞벌이가구 최대 300만 원입니다.

근로장려금과 비슷한 자녀장려금의 경우 전년도 부부합산소득이 4천만 원 미만, 재산이 2억 원 미만 가구 해당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2022년 상반기에 일한 근로에 대한 근로장려금은 2022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12월에 이미 지급되었습니다.
2022 하반기에 일한 근로에 대한 근로장려금은 23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가능하며, 지급일은 23년 6월 말에 지급예정입니다.

-신청기한이 지난 경우도 신청은 가능하나, 기간 이후 신청 시 10% 감액됩니다.
-재산이 1억 4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 시 50%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국세 미납 시 지급액의 30% 감액됩니다.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자는 문자로 안내가 나갑니다. 개별 안내가 온 경우 ARS, 홈텍스, 모바일 및 인터넷 신청, 세무서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별신청받지 못한 경우에는 인터넷 및 세무서 방문신청만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확대

2023년 6월 말에 지급될 지급액은 최소 10%에서 최대 20% 확대될 예정입니다.
단독가구는 150만 원에서 165만 원으로,
홀벌이가구는 250만 원에서 312만 원으로
맞벌이가구는 300만 원에서 330만 원으로 확대해서 지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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