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 공휴일이란?
대체 공휴일이란 대체휴일제의 같은말로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등의 원래 쉬는날과 겹쳤을 때, 근처의 다른 안 쉬는 날을 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게 한 제도입니다. 이는 2014년부터 시작된 제도이고, 2014년초에는 설, 추석, 어린이날이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겹쳤을 때만 적용되었으나, 2023년에는 신정, 현충일을 제외한 모든 공휴일에 대하여 토요일과 일요일에 겹치게 되면 대체 공휴일(대체 휴일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2023년 1월 2일에 쉬나요?
아니요. 이번에 신정, 석가탄신일, 크리스마스에도 쉬자는 법안이 나왔으나, 석가탄신일과 크리스마스에만 토요일, 일요일에 겹치게 되면 대체공휴일로 지정하자고 바뀌었습니다.
2023년 5월 26일 혹은 28일에 쉬나요?
네. 석가탄신일은 2023년부터 대체공휴일에 적용됩니다.
2023년 9월 30일(추석 다음날)이 토요일인데 대체 공휴일 되나요?
아니요. 설/추석 연휴는 토요일과 겹치는 경우 제외됩니다. 이는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한 대체공휴일이 중소기업의 무담과 경제에 부담을 주면 안되기 때문입니다.
2023년 12월 26일에 쉬나요?
아니요. 이번 2023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는 월요일로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해당하지 않아, 대체공휴일로 앞으로 지정은 되나 이번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휴일법에 따른 공휴일
1. 1월 1일
2. 설날
3. 국경일 :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4. 어린이날
5. 부처님 오신날
6. 현충일
7. 추석
8. 크리스마스
9. 공직 선거법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0. 기타 정부에서 지정하는 날
*제헌절도 국경일 이지만 공휴일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2023년 공휴일
1월 1월 (일요일) 신정
1월 21일 ~ 1월 23일 설날 + 24일 (대체공휴일)
3월 1일(수요일) 삼일절
5월 5일(금요일) 어린이날
5월 27일(토요일) 부처님 오신날 + 대체공휴일 지정 예정
6월 6일(화요일) 현충일
8월 15일(화요일) 광복절
9월 28일~9월 30일 추석
10월 3일(화요일) 개천절
10얼 9일(월요일) 한글날
12월 25일(월요일) 크리스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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