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대구청년월세지원제도1 대구시 청년 월세 지원 제도(2024 2차 사업) 사업 개요 및 참여기관 국토교통부와 대구시가 50%씩 사업비를 부담하여 진행되는 프로그램. 대상: 19~34세 청년, 매월 20만 원, 최대 1년간 월세 보조. 지원 대상 및 조건 19~34세의 독립한 무주택 청년.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 주택 거주. 청약통장가입자.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액 1억 2,200만 원 이하. 부모 포함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가액 4억 7,000만 원 이하. 지원 제한 사항 유사한 혜택을 받는 자는 중복 신청 불가(혜택 종료 후 신청 가능). 2촌 이내 주택 임차(2촌=배우자의 형제), 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주택 소유자 공공임대주택, 공무원임대주택 거주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1실에 다수 거주 전대차 국토부 도는 지자체 시행 월세.. 카테고리 없음 2024. 3. 5. 이전 1 다음 추천 글 반응형